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실내의 산소 농도를 낮추거나 연소면의 공기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설비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기준 ①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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