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2.
비상조명등의 종류 ①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 광원만 내장되어 있는 비상조명등 ②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 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③ 방폭형 :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 ④ 방수형 :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3.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 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10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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