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①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설치장소]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기준]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유도등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설치기준]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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