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1.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①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②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③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인으로 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에 대한 자료 ④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등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성 물질 발생장치 이동 사용허가증의 사본 일부 ⑤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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