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감리 객관성·공정성 확보! 공동주택 소방시설 견실시공 및 국민안전 강화 2025.01.30 소방청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월 3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이후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절차,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개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1월 21일 개정‧공포하여,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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