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2025.01.23 국세청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종전) 2024.12.31. → (개정) 2025.12.31.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요건 기존과 동일 · 공제액 :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50%) ·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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