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2024.12.27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등의 사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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