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2024.12.27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등의 사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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