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2024.12.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3개 업체*가 자신의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이하 ‘’ 생략]이며, 각 사업자는 해외 본사 또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판매 3개 업체는 2021년경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다. 또한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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