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2024.12.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6일(월)「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별표 1 개정)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❷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실습협약기관 확대 (별표 2 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하여,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원문링크 :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