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故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국가기록원, 故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국가기록원, 故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2024.12.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주요 내용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대상 기록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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