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2024.12.02 행정안전부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 원 포상금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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