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2024.11.26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1월 14일(목)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하여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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