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톤 미만 어선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어선원 보험 가입 신고하고 보험료 70% 지원 받으세요 2024.11.2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선주가 보험 가입 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어업 작업 중 재해 발생 시 어선원에게 보험금을 지급(산재보험과 동일)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의 산재보험으로서, 어선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어선원의 재해를 보상하고 어선주의 과중한 재해보상 비용을 보험료의 형태로 분산시켜 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보험이다.
어선 톤급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국비지원 외 부분에 대해 지방비**도 별도로 지원(최대 제주지역 86.2%)된다. * (10톤 미만) 70%, (10톤 이상 30톤 미만) 60%, (30톤 이상 50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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