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 2024.11.2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수심 35m 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되었다.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의 변동 등으로 수심 35m 이상의 외해(外海) 면허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4~5월), 어업인 의견수렴(7~8월) 등을 거쳐, 수심 35m 이상 외해(外海)에서 1,000ha 규모의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 새로운 양식방법, 양식장 개발을 위해 양식면허 없이 시험적으로 양식 또한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공식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 종류*에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을 신설하였다. * 외해 양식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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