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프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4.11.24 공정거래위원회 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부당 감액,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프론텍(이하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발주서)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백만 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하였다. *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였다. 프론텍은 2020. 4월부터 2023.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문링크 : (주)프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