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 2024.11.22 국민권익위원회 노후 주택 옥상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은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시에 의견표명했다.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온 ㄱ씨는 평슬래브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ㄱ씨는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득이 설치한 것이라며 소명하였지만, 관할 지자체는 현행 법상 건축물의 높이 증가는 증축에 해당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씨는 비가림시설 설치의 목적과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무단 증축으로 보아 3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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