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원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4.11.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⑤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우선, 대원산업는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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