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024.11.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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