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 의무화로 민간도 장비 구매 가능 2024.11.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1.「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제작자의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충돌 등) 발생 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기능 ㅇ 우선, 자동차제작자에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를 부여한다. -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



원문링크 :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