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 의무화로 민간도 장비 구매 가능 2024.11.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1.「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제작자의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충돌 등) 발생 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기능 ㅇ 우선, 자동차제작자에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를 부여한다. -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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