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2024.11.14 관세청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ㅇ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하여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 ** 수입신고한 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 ㅇ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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