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2024.11.14 관세청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ㅇ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하여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 ** 수입신고한 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 ㅇ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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