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2024.10.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24.2.6. 공포)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10.23.~12.2.)한다.

ㅇ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도심개발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주체가 되도록 도심복합사업 개편(’22년 8.16대책) ㅇ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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