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감시예측법」 10월 25일 시행 2024.10.24 기상청 기상청(청장 장동언)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ㆍ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총괄 기관으로서‘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제출된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배포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하여 해양ㆍ극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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