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4.10.02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 엄중 제재 -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호출차단 - - 과징금(724억 원, 잠정) 부과, 법인(카카오모빌리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맹택시는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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