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진흥과 한류산업 발전의 전환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류의 진흥과 한류산업 발전의 전환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류의 진흥과 한류산업 발전의 전환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9.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으로서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한류법」) 제정안이 9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선정, 한류의 진흥과 한류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한류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되어 제정된 법으로서 한류와 관련 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 국정과제 58-3.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과제에 「한류수출진흥법(가칭)」 제정 포함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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