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제도적 기반 강화 2024.09.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9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 넣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 완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단지 외에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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