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안정적 치료제 공급 및 본인부담금 현행 수준유지 2024.09.26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안정적 치료제 공급 및 본인부담금 현행 수준유지 - 중증 재택의료 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 경감(30%→ 15%) 추진 - - 심폐소생술 시 기도 확보를 위한 「상후두 기도 유지기」 사용 급여 전환 -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목) 14시에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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