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2024.09.25 행정안전부 <폐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 ㅇ (공공 부문)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공주시, 광명시, 군포시, 서울 중랑구, 부산 금정구 등 17개 지자체가 파주시에 이어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폐현수막 자원순환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 또한, 파주시는 관내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원단과 친환경 원단의 가격 차이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를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가장 신청이 많은 지정 게시대 12면을 ‘친환경 현수막 전용’으로 운영하고,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 한편, 폐현수막 활용 패션쇼 개최, 관내 자원순환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 간판문화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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