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원료의 용도변경 시 검사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2024.09.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그간 운영하던 제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규제혁신 3.0 과제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과제 ❶ (과제번호 24) 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❷ (과제번호 11) 해외 현지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영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❸ (과제번호 9) 수입식품의 부적합 이력 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최초로 수입한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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