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8월 1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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