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8월 1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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