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2024.08.13 고용노동부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는 10년 만에 인상하여 안전투자 확대 -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 도입, 스마트폰 앱은 11월까지 개발・보급 -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위험성 평가 인정 후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는 ’24.8.13.
(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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