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2024.08.11 공정거래위원회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 청약철회 기간 단축, 불량품에 대한 반품 제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총 1,0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weverseshop.io), 와이지플러스(와이지 셀렉트, ygsel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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