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신속한 환자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신속한 환자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신속한 환자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 2024.08.08 보건복지부 정부는 8월 8일(목)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6차 회의(8월 1일)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하였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사례와 효과* 등을 검토하였으며, 사고 초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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