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뿌리 뽑는다 2024.08.07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등록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하여 판매 게시물을 노출하는 등 불법행위의 수준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 점검하여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농약관리법 제21조제2항, 제32조제8호에 따라 무등록농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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