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2024.08.07 국세청 (개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➋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입니다.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ㅣ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시장 계좌간이체 K-OTC 시장 계좌간이체, 종이주권 대 주 주 소액주주 X(➊) X(➋)*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〇 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분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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