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2024.08.07 국세청 (개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➋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입니다.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ㅣ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시장 계좌간이체 K-OTC 시장 계좌간이체, 종이주권 대 주 주 소액주주 X(➊) X(➋)*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〇 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분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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