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2024.08.06 환경부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17일부터 시행 -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의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23.8.17.
공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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