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2024.08.06 공정거래위원회 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8월 7일부터 시행 -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 - - 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①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②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③기업결합 신고요령)도 제․개정 하여,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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