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주)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주)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2024.08.0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이하 ‘이 사건 제조’)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③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하였다. * 차량 내 장착된 전기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뭉치로 차량 내 전원공급 및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케이엘은 2022. 4월경부터 2022. 7월경까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4. 14. ∼ 2022. 7. 19.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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