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2024.08.05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강행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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