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어패럴의 시정조치불이행 제재


새롬어패럴의 시정조치불이행 제재

새롬어패럴의 시정조치불이행 제재 2024.08.0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1. 9. 9.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82,69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06,30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당시 공정위는 지연이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하였으며, 해당 지연이자는 총 306,303,408원으로 산정됨 **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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