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10. 호우피해 국고지원대상 지역 재난지원금 127억 원 우선 지원 2024.08.0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7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 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이미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 전북 68억, 충남 44억, 대전 7억, 충북 5억, 경북 3억 이번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호우로 인해 사유시설(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된다.
그간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 (우선선포, 7.18.) 충북 영동, 충남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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