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2024.08.01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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