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턴 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에선 금연입니다! 2024.07.30 법제처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70개의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8. 17.) 앞으로 주변에 학교가 보인다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하여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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