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4.07.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2020. 5월 ∼ 2023. 5월 기간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③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④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 및 ②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였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 ~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였다.

또한, 두원공조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



원문링크 :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