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2024.07.30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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