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개정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개정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개정 2024.07.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관광통역안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 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2조) 또한,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2조 제3,4항) 이는 관광통역안내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수급 요건인 ‘노무제공일수 월 11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관광통역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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