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2024.07.2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4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 보험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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