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7.23 법무부 오늘(7. 23)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추진 배경 실무상 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소위 ‘먹튀공탁’)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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