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2024.07.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9일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에 상향 조정하고 관리과원 예찰, 발생과원 출입자제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7월 22일 기준으로 과수화상병은 136농가에서 67.9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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