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제도 시행 2024.07.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및 ISMS-P’)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이하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를 7월 2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ISMS 및 ISMS-P(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 ㅇ (개요)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기업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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