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권리구제 가능 2024.07.2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203개의 특례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24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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